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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항의에 , 국회법 145조에 의장이 퇴장하라고 할 수 있다
뭉키
2016. 2. 26. 23:27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사이다 입니다 ㅋㅋㅋ왜 말도 안되는 걸로 항의를 할까요 타당한 항의여도 다른의원이 말하고 있는데다짜고짜 끼어들어서 의장한테 따지네요.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현재 테러방지법을 테러빙자법 국민스토킹법 국민감시악법 정보독재법 대국민사찰법국정원가첩창조보장법 프라이버시감시법 유신회귀법 등...으로 불린다는걸 얘기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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